소득세법
제97조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6.12.20, 2017.12.19, 2018.12.31, 2019.12.31, 2020.6.9>1.
취득가액(「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가되어 같은 제20조에 따라 징수한 조정금은 제외한다).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②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개정 2010.12.27, 2017.12.19, 2019.12.31>1.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목의 금액에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가.
제1항제1호가목에 따르는 경우에는 해당 실지거래가액다.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의하는 경우에는 해당 실지거래가액③
제2항에 따라 필요경비를 계산할 때 양도자산 보유기간에 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서 각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제1항의 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한다. <개정 2010.12.27>④
삭제 <2014.1.1>⑤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의 범위 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1>⑥
삭제 <2014.1.1>관련 판례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2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은 조세평등주의에 반하지 않음
대구고등법원-2025-누-10060 · 2025.09.05
공사비용 중 이 사건 건물의 개량이나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된 비용은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2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제3호가 규정한 자본적 지출액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2023-구단-57022 · 2025.05.16
상속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을 소득세법 제97조 제5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에 의하여 평가한 것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2024-누-65975 · 2025.04.11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2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은 조세평등주의에 반하지 않음
대구지방법원-2024-구합-21173 · 2025.01.22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2024-구합-69951 · 2025.01.21
이 사건 각 주택에 신축 비용에 해당할 정도인 공사비용을 지출하여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가치를 실질적으로 증가시켰다고 인정할 만한 공사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으므로 소득세법상 자본적 지출로 보아 필요경비로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24-구단-50622 · 2025.0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