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Gram
설정
개정내역 숨기기
소괄호 내용 숨기기
단축키
이전 조항보기
다음 조항보기
Switch to light / dark version
소득세법
제5장
제1절
제6관
소득세법
시행령
제6관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개정 2009.12.31>
제146조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와 방법 및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등
제146조의2
소득이연퇴직소득의 소득발생과 소득세의 징수이연 특례
제147조
퇴직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제148조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정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