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Gram
설정
개정내역 숨기기
소괄호 내용 숨기기
단축키
이전 조항보기
다음 조항보기
Switch to light / dark version
수표법
제6장
수표법
제44조
상환청구금액
44/62
소지인은 상환청구권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1.
지급되지 아니한 수표의 금액
2.
연 6퍼센트의 이율로 계산한 제시일 이후의 이자
3.
거절증서 또는 이와 같은 효력이 있는 선언의 작성비용, 통지비용 및 그 밖의 비용
링크 복사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