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시행규칙
제21조
제21조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등록기준제44조의2제2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등록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25.10.31>
1.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소매업을 경영할 것2.
24시간 연중 무휴(無休) 점포를 갖출 것3.
제44조의3제1항에 따른 교육을 수료할 것4.
국제표준바코드를 이용하여 위해(危害)의약품 판매를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