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시행규칙
제43조의5
제43조의5
의약품 판촉영업자에 대한 교육①
의약품 판촉영업자(법인의 대표자나 이사, 그 밖에 이에 종사하는 자를 포함하고, 법인이 아닌 경우 그 종사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제46조의3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교육을 받아야 한다.1.
신규교육: 신고증 발급일부터 3개월 이내에 24시간2.
보수교육: 신규교육 수료일이 속한 해의 다음 해부터 매년 8시간②
제1항에 따른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의약품 판매질서에 관한 사항2.
경제적 이익 제공 및 지출보고서 작성 등에 관한 사항3.
의약품 판촉영업자의 준수사항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약품 판촉영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사항③
제1항에 따른 교육은 집합교육 또는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원격교육의 방법으로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