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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47조의2제4항에 따른 지출보고서에 관한 실태조사는 매년 실시하되,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10.18>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서면조사 또는 현장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7조의2제4항에 따라 실태조사의 결과를 보건복지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표해야 한다. <개정 2024.1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