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시행령
제34조
제34조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절차①
법 제81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과징금을 부과하려면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서면에 적어 과징금을 낼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②
과징금의 징수절차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3.3.23>1.
의약품등의 제조업자, 품목허가를 받은 자 및 수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의 경우: 총리령으로 정하는 징수절차2.
약국개설자 및 의약품 판매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의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징수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