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목적
제2조응급환자
제3조응급의료에 관한 설명ㆍ동의의 내용 및 절차
제4조응급환자의 이송절차 및 의무기록의 이송
제5조이송비용의 청구
제6조구조 및 응급처치교육
제7조응급의료 통신체계 등
제8조응급의료기관등의 평가방법 및 평가주기 등
제9조대지급 청구의 심사기준
제10조미수금 대지급의 청구방법
제11조이송처치료의 기준
제12조중앙응급의료센터의 설치ㆍ운영기준 등
제13조권역응급의료센터의 지정기준ㆍ방법 및 절차
제13조의2권역응급의료센터의 재난 대비 및 대응 업무
제14조응급의료지원센터의 응급의료 관련 업무
제15조응급의료지원센터의 운영실적 보고
제16조전문응급의료센터의 지정기준ㆍ방법 및 절차
제17조지역응급의료센터의 지정기준ㆍ방법 및 절차
제17조의2권역외상센터의 요건 및 지정기준 등
제17조의3정신질환자응급의료센터의 지정 기준ㆍ방법 및 절차
제18조지역응급의료기관의 지정기준ㆍ방법 및 절차
제18조의2응급의료기관의 재지정 절차 및 방법 등
제18조의3응급환자의 중증도 분류 등
제18조의4응급실 출입 제한
제19조비상진료체계
제20조예비병상의 확보 및 유지
제20조의2응급실 체류 제한
제21조당직의료기관의 지정
제21조의2야간ㆍ휴일 소아 진료기관의 지정
제22조응급의료기관의 지정취소 등에 따른 조치사항
제23조응급의료시설의 설치기준
제24조삭제 <2026.1.30>
제25조2급 응급구조사의 양성과정
제26조응급구조사시험의 범위 및 과목 등
제27조응급구조사시험의 시행 등
제28조응급구조사시험의 응시 및 수수료
제29조자격증의 교부 등
제30조자격증의 재교부
제31조자격증의 반납
제31조의2응급구조사 실태와 취업상황 신고
제31조의3응급구조사 양성기관 등의 지정기준
제31조의4응급구조사 양성대학 등의 지정절차
제31조의5응급구조사 양성대학등의 지정 취소 등
제31조의6응급구조사 양성대학등의 지정 취소 시 조치사항
제32조응급구조사의 준수사항
제33조응급구조사의 업무
제33조의2응급구조사 업무지침의 개발 및 보급
제34조경미한 응급처치
제35조응급구조사의 보수교육
제35조의2응급구조학을 전공하는 학생의 응급처치 허용
제36조구급차등의 운용위탁
제36조의2구급차등 운용의 통보 또는 신고 절차 등
제36조의3구급차등의 말소 통보 또는 신고
제37조구급차등의 용도
제38조구급차등의 장비 및 관리 등
제38조의2응급장비 설치 등에 관한 현황 파악
제38조의3응급장비의 관리
제39조응급구조사의 배치
제39조의2수용능력의 확인 등
제40조출동 및 처치기록의 내용 및 방법
제41조이송업의 허가절차
제42조지도의사의 수 및 업무
제43조휴업 등의 신고
제44조영업의 승계 신고
제44조의2대규모 행사에서의 응급의료 인력 등 확보 의무
제45조행정처분의 기준
제46조행정처분대장의 작성
제47조규제의 재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