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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67)
제1조
목적
제2조
응급환자
제3조
응급의료에 관한 설명ㆍ동의의 내용 및 절차
제4조
응급환자의 이송절차 및 의무기록의 이송
제5조
이송비용의 청구
제6조
구조 및 응급처치교육
제7조
응급의료 통신체계 등
제8조
응급의료기관등의 평가방법 및 평가주기 등
제9조
대지급 청구의 심사기준
제10조
미수금 대지급의 청구방법
제11조
이송처치료의 기준
제12조
중앙응급의료센터의 설치ㆍ운영기준 등
제13조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지정기준ㆍ방법 및 절차
제13조의2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재난 대비 및 대응 업무
제14조
응급의료지원센터의 응급의료 관련 업무
제15조
응급의료지원센터의 운영실적 보고
제16조
전문응급의료센터의 지정기준ㆍ방법 및 절차
제17조
지역응급의료센터의 지정기준ㆍ방법 및 절차
제17조의2
권역외상센터의 요건 및 지정기준 등
제17조의3
정신질환자응급의료센터의 지정 기준ㆍ방법 및 절차
제18조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지정기준ㆍ방법 및 절차
제18조의2
응급의료기관의 재지정 절차 및 방법 등
제18조의3
응급환자의 중증도 분류 등
제18조의4
응급실 출입 제한
제19조
비상진료체계
제20조
예비병상의 확보 및 유지
제20조의2
응급실 체류 제한
제21조
당직의료기관의 지정
제21조의2
야간ㆍ휴일 소아 진료기관의 지정
제22조
응급의료기관의 지정취소 등에 따른 조치사항
제23조
응급의료시설의 설치기준
제25조
2급 응급구조사의 양성과정
제26조
응급구조사시험의 범위 및 과목 등
제27조
응급구조사시험의 시행 등
제28조
응급구조사시험의 응시 및 수수료
제29조
자격증의 교부 등
제30조
자격증의 재교부
제31조
자격증의 반납
제31조의2
응급구조사 실태와 취업상황 신고
제31조의3
응급구조사 양성기관 등의 지정기준
제31조의4
응급구조사 양성대학 등의 지정절차
제31조의5
응급구조사 양성대학등의 지정 취소 등
제31조의6
응급구조사 양성대학등의 지정 취소 시 조치사항
제32조
응급구조사의 준수사항
제33조
응급구조사의 업무
제33조의2
응급구조사 업무지침의 개발 및 보급
제34조
경미한 응급처치
제35조
응급구조사의 보수교육
제35조의2
응급구조학을 전공하는 학생의 응급처치 허용
제36조
구급차등의 운용위탁
제36조의2
구급차등 운용의 통보 또는 신고 절차 등
제36조의3
구급차등의 말소 통보 또는 신고
제37조
구급차등의 용도
제38조
구급차등의 장비 및 관리 등
제38조의2
응급장비 설치 등에 관한 현황 파악
제38조의3
응급장비의 관리
제39조
응급구조사의 배치
제39조의2
수용능력의 확인 등
제40조
출동 및 처치기록의 내용 및 방법
제41조
이송업의 허가절차
제42조
지도의사의 수 및 업무
제43조
휴업 등의 신고
제44조
영업의 승계 신고
제44조의2
대규모 행사에서의 응급의료 인력 등 확보 의무
제45조
행정처분의 기준
제46조
행정처분대장의 작성
제47조
규제의 재검토
목차
목차
총 67개 조문
제1조
제1조 목적
제2조
제2조 응급환자
제3조
제3조 응급의료에 관한 설명ㆍ동의의 내용 및 절차
제4조
제4조 응급환자의 이송절차 및 의무기록의 이송
제5조
제5조 이송비용의 청구
제6조
제6조 구조 및 응급처치교육
제7조
제7조 응급의료 통신체계 등
제8조
제8조 응급의료기관등의 평가방법 및 평가주기 등
제9조
제9조 대지급 청구의 심사기준
제10조
제10조 미수금 대지급의 청구방법
제11조
제11조 이송처치료의 기준
제12조
제12조 중앙응급의료센터의 설치ㆍ운영기준 등
제13조
제13조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지정기준ㆍ방법 및 절차
제13조의2
제13조의2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재난 대비 및 대응 업무
제14조
제14조 응급의료지원센터의 응급의료 관련 업무
제15조
제15조 응급의료지원센터의 운영실적 보고
제16조
제16조 전문응급의료센터의 지정기준ㆍ방법 및 절차
제17조
제17조 지역응급의료센터의 지정기준ㆍ방법 및 절차
제17조의2
제17조의2 권역외상센터의 요건 및 지정기준 등
제17조의3
제17조의3 정신질환자응급의료센터의 지정 기준ㆍ방법 및 절차
제18조
제18조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지정기준ㆍ방법 및 절차
제18조의2
제18조의2 응급의료기관의 재지정 절차 및 방법 등
제18조의3
제18조의3 응급환자의 중증도 분류 등
제18조의4
제18조의4 응급실 출입 제한
제19조
제19조 비상진료체계
제20조
제20조 예비병상의 확보 및 유지
제20조의2
제20조의2 응급실 체류 제한
제21조
제21조 당직의료기관의 지정
제21조의2
제21조의2 야간ㆍ휴일 소아 진료기관의 지정
제22조
제22조 응급의료기관의 지정취소 등에 따른 조치사항
제23조
제23조 응급의료시설의 설치기준
제25조
제25조 2급 응급구조사의 양성과정
제26조
제26조 응급구조사시험의 범위 및 과목 등
제27조
제27조 응급구조사시험의 시행 등
제28조
제28조 응급구조사시험의 응시 및 수수료
제29조
제29조 자격증의 교부 등
제30조
제30조 자격증의 재교부
제31조
제31조 자격증의 반납
제31조의2
제31조의2 응급구조사 실태와 취업상황 신고
제31조의3
제31조의3 응급구조사 양성기관 등의 지정기준
제31조의4
제31조의4 응급구조사 양성대학 등의 지정절차
제31조의5
제31조의5 응급구조사 양성대학등의 지정 취소 등
제31조의6
제31조의6 응급구조사 양성대학등의 지정 취소 시 조치사항
제32조
제32조 응급구조사의 준수사항
제33조
제33조 응급구조사의 업무
제33조의2
제33조의2 응급구조사 업무지침의 개발 및 보급
제34조
제34조 경미한 응급처치
제35조
제35조 응급구조사의 보수교육
제35조의2
제35조의2 응급구조학을 전공하는 학생의 응급처치 허용
제36조
제36조 구급차등의 운용위탁
제36조의2
제36조의2 구급차등 운용의 통보 또는 신고 절차 등
제36조의3
제36조의3 구급차등의 말소 통보 또는 신고
제37조
제37조 구급차등의 용도
제38조
제38조 구급차등의 장비 및 관리 등
제38조의2
제38조의2 응급장비 설치 등에 관한 현황 파악
제38조의3
제38조의3 응급장비의 관리
제39조
제39조 응급구조사의 배치
제39조의2
제39조의2 수용능력의 확인 등
제40조
제40조 출동 및 처치기록의 내용 및 방법
제41조
제41조 이송업의 허가절차
제42조
제42조 지도의사의 수 및 업무
제43조
제43조 휴업 등의 신고
제44조
제44조 영업의 승계 신고
제44조의2
제44조의2 대규모 행사에서의 응급의료 인력 등 확보 의무
제45조
제45조 행정처분의 기준
제46조
제46조 행정처분대장의 작성
제47조
제47조 규제의 재검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2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조문 2 /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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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응급환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상이 있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8.3.3, 2008.6.13, 2010.3.19>
1.
별표 1의 응급증상 및 이에 준하는 증상
2.
제1호의 증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응급의료종사자가 판단하는 증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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