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제13조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지정기준ㆍ방법 및 절차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6조에 따라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의료자원의 분포, 주민의 생활권, 주민의 수 등을 고려하여 별표 5의 응급의료권역 및 권역응급의료센터 적정개소 수에 따라 지정한다. 다만, 지역별 응급의료 수요 및 의료자원 공급, 응급의료환경의 변화 등을 신속히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3조의5제1항에 따른 중앙응급의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응급의료권역 및 권역응급의료센터 적정개소 수를 초과하여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3.3, 2010.3.19, 2015.12.18, 2021.7.7, 2023.2.24>②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지정기준은 별표 5의2와 같다. <개정 2015.12.18>③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종합병원은 별지 제6호서식의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ㆍ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0.3.19>1.
응급의료시설의 도면 1부2.
응급의료 시설ㆍ인력 및 장비 등의 현황 및 운영계획서 1부3.
응급의료서비스 수준의 향상을 위한 계획서 1부④
시ㆍ도지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에 대한 심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0.3.19>⑤
보건복지부장관은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0.3.19>⑥
보건복지부장관은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가 지정기준의 일부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일정기간내에 그 기준을 충족할 것을 조건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3.3, 2010.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