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조의5
제31조의5
응급구조사 양성대학등의 지정 취소 등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6조의4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3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응급구조사 양성대학등에 시정을 명할 수 있다.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응급구조사 양성대학등이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한다.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한 경우 그 사실을 관보 또는 보건복지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