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목적
제2조삭제 <2011.10.31>
제3조삭제 <2011.10.31>
제4조삭제 <2011.10.31>
제5조삭제 <2011.10.31>
제6조삭제 <1999.8.13>
제7조국가시험 응시 요건
제8조시험과목
제9조합격자 결정 등
제10조부정행위자의 국가시험 응시제한
제11조면허대장
제12조면허증의 발급
제12조의2실태 등의 신고
제12조의3치과기공소의 개설등록 등
제12조의4치과기공소의 시설 및 장비
제12조의5치과기공물제작의뢰서
제13조안경업소의 개설등록 등
제14조안경업소 등록대장과 등록증
제15조안경업소의 시설기준 등
제15조의2안경 및 콘택트렌즈의 판매 제한
제16조폐업 등의 신고
제17조출입ㆍ검사를 위한 현장 조사서류
제18조보수교육
제19조보수교육 계획서 및 실적보고서 제출 등
제20조보수교육 실시방법 등
제21조보수교육 관계 서류의 보존
제22조면허증의 재발급 신청
제23조면허증을 갈음하는 증서
제24조면허증의 회수
제24조의2행정처분 사실 등의 통지
제25조수수료 등
제26조규제의 재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