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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조문 7 / 27
제12조
면허증의 발급
제7조제1항에 따라 의료기사등의 면허증 발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의료기사등 면허증 발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시험관리기관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5.23, 2015.2.3, 2016.12.30, 2024.11.28>
1.
졸업증명서 또는 이수증명서. 다만, 제4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졸업증명서 또는 이수증명서 및 해당 면허증 사본
1의2.
성적증명서
2.
제5조제1호 및 제2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3.
응시원서의 사진과 같은 사진(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 1장
삭제 <1998.9.23>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면허증의 발급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그 신청인에게 면허증 발급을 신청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종류에 따라 각각 별지 제3호서식의 면허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외국에서 면허를 받은 사실 등에 대한 조회가 끝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2.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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