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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38)
제1조
목적
제1조의2
정의
제2조
의료기사의 종류 및 업무
제3조
업무 범위와 한계
제4조
면허
제5조
결격사유
제6조
국가시험
제7조
응시자격의 제한 등
제8조
면허의 등록 등
제9조
무면허자의 업무금지 등
제10조
비밀누설의 금지
제11조
실태 등의 신고
제11조의2
치과기공소의 개설등록 등
제11조의3
치과기공사 등의 준수사항
제12조
안경업소의 개설등록 등
제13조
폐업 등의 신고
제14조
과장광고 등의 금지
제15조
보고와 검사 등
제16조
중앙회
제17조
설립 인가 등
제18조
협조 의무
제19조
감독
제20조
보수교육
제21조
면허의 취소 등
제22조
자격의 정지
제22조의2
중앙회의 자격정지 처분의 요구
제23조
시정명령
제24조
개설등록의 취소 등
제25조
행정처분의 기준
제26조
청문
제26조의2
자료 제공의 요청 등
제27조
수수료
제28조
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제29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0조
벌칙
제31조
벌칙
제32조
양벌규정
제33조
과태료
목차
목차
총 38개 조문
제1조
제1조 목적
제1조의2
제1조의2 정의
제2조
제2조 의료기사의 종류 및 업무
제3조
제3조 업무 범위와 한계
제4조
제4조 면허
제5조
제5조 결격사유
제6조
제6조 국가시험
제7조
제7조 응시자격의 제한 등
제8조
제8조 면허의 등록 등
제9조
제9조 무면허자의 업무금지 등
제10조
제10조 비밀누설의 금지
제11조
제11조 실태 등의 신고
제11조의2
제11조의2 치과기공소의 개설등록 등
제11조의3
제11조의3 치과기공사 등의 준수사항
제12조
제12조 안경업소의 개설등록 등
제13조
제13조 폐업 등의 신고
제14조
제14조 과장광고 등의 금지
제15조
제15조 보고와 검사 등
제16조
제16조 중앙회
제17조
제17조 설립 인가 등
제18조
제18조 협조 의무
제19조
제19조 감독
제20조
제20조 보수교육
제21조
제21조 면허의 취소 등
제22조
제22조 자격의 정지
제22조의2
제22조의2 중앙회의 자격정지 처분의 요구
제23조
제23조 시정명령
제24조
제24조 개설등록의 취소 등
제25조
제25조 행정처분의 기준
제26조
제26조 청문
제26조의2
제26조의2 자료 제공의 요청 등
제27조
제27조 수수료
제28조
제28조 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제29조
제29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0조
제30조 벌칙
제31조
제31조 벌칙
제32조
제32조 양벌규정
제33조
제33조 과태료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
제17조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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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설립 인가 등
①
중앙회를 설립하려면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과 그 밖에 필요한 서류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설립 인가를 받아야 한다. 중앙회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가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중앙회의 업무, 정관에 기재할 사항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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