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으로
검색
로그인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조문 30 / 38
제26조
청문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6.4>
1.
제21조제1항에 따른 면허의 취소
2.
제2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의 취소
법령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