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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조문 34 / 38
제29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에 따른 안경업소의 등록 및 그 취소 등에 대하여는 의료기기법 제17조제3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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