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31조
벌칙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4.28, 2011.7.14, 2011.11.22, 2016.5.29, 2016.12.2>
1.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의료기사등의 면허 없이 의료기사등의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1의2.
제11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2개소 이상의 치과기공소를 개설한 자2.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2개 이상의 안경업소를 개설한 자2의2.
제11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치과기공소를 개설한 자3.
제12조제3항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안경업소를 개설한 자3의2.
제12조제5항을 위반한 사람3의3.
제12조제6항을 위반하여 안경 및 콘택트렌즈를 안경업소 외의 장소에서 판매한 안경사4.
제14조제2항을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특정 치과기공소ㆍ안경업소 또는 치과기공사ㆍ안경사에게 고객을 알선ㆍ소개 또는 유인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