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으로
검색
로그인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

조문 36 / 38
제31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4.28, 2011.7.14, 2011.11.22, 2016.5.29, 2016.12.2>
1.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의료기사등의 면허 없이 의료기사등의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1의2.
제11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2개소 이상의 치과기공소를 개설한 자
2.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2개 이상의 안경업소를 개설한 자
2의2.
제11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치과기공소를 개설한 자
3.
제12조제3항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안경업소를 개설한 자
3의2.
제12조제5항을 위반한 사람
3의3.
제12조제6항을 위반하여 안경 및 콘택트렌즈를 안경업소 외의 장소에서 판매한 안경사
4.
제14조제2항을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특정 치과기공소ㆍ안경업소 또는 치과기공사ㆍ안경사에게 고객을 알선ㆍ소개 또는 유인한 자
법령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