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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

조문 26 / 38
제22조의2
중앙회의 자격정지 처분의 요구
각 중앙회의 장은 의료기사등이 제2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6조제6항에 따른 윤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자격정지 처분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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