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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개 조문

제1조제1조 목적제1조의2제1조의2 입원 환자의 방문 기준제1조의3제1조의3 환자의 권리 등의 게시제1조의4제1조의4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의 제공 환자 및 제공 기관제1조의5제1조의5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의 제공 절차제2조제2조 시험과목ㆍ시험방법 등제3조제3조 조산 수습의료기관 및 수습생 정원제3조의2제3조의2 재사용이 금지되는 일회용 의료기기제4조제4조 면허증 발급제5조제5조 면허등록대장 등제6조제6조 면허증 재발급제7조제7조 수수료 등제9조제9조 진단서의 기재 사항제10조제10조 사망진단서 등제11조제11조 출생증명서, 사산 또는 사태증명서제11조의2제11조의2 처방전의 대리수령 방법제12조제12조 처방전의 기재 사항 등제13조제13조 약제용기 등의 기재사항제13조의2제13조의2 의약품정보의 확인제13조의3제13조의3 기록 열람 등의 요건제13조의4제13조의4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의 구축ㆍ운영제13조의5제13조의5 진료기록의 전송등 요청의 방법 등제14조제14조 진료기록부 등의 기재 사항제15조제15조 진료기록부 등의 보존제16조제16조 전자의무기록의 관리ㆍ보존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 등제16조의2제16조의2 진료정보 침해사고의 통지 방법제16조의3제16조의3 진료정보 침해사고에 대한 긴급조치제16조의4제16조의4 진료정보 침해사고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업무의 위탁제16조의5제16조의5 경제적 이익 등의 범위제17조제17조 의료인의 실태 등의 신고 및 보고제18조제18조 외국면허 소지자의 의료행위제19조제19조 의과대학생 등의 의료행위제19조의2제19조의2 유치행위를 할 수 없는 국내 거주 외국인의 범위제20조제20조 보수교육제21조제21조 보수교육계획 및 실적보고 등제22조제22조 보수교육 실시 방법 등제23조제23조 보수교육 관계 서류의 보존제24조제24조 가정간호제25조제25조 의료기관 개설신고제26조제26조 의료기관 개설신고사항의 변경신고제26조의2제26조의2 의료기관 개설허가 사전심의 신청 등제27조제27조 의료기관 개설허가제27조의2제27조의2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제28조제28조 의료기관 개설허가 사항의 변경허가제28조의2제28조의2 실태조사의 시기ㆍ방법제29조제29조 원격의료의 시설 및 장비제30조제30조 폐업ㆍ휴업의 신고제30조의2제30조의2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한 신고 등제30조의3제30조의3 폐업ㆍ휴업 시 조치사항제30조의4제30조의4 진료기록부등의 직접 보관 절차 등제30조의5제30조의5 진료기록부등의 이관 방법 및 절차 등제30조의6제30조의6 진료기록부등의 관리ㆍ보존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제30조의7제30조의7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의 운영제31조제31조 조산원의 지도의사제32조제32조 부속 의료기관의 개설 특례제34조제34조 의료기관의 시설기준 및 규격제35조제35조 의료기관의 안전관리시설제35조의2제35조의2 의료기관의 운영 기준제36조제36조 요양병원의 운영제38조제38조 의료인 등의 정원제39조제39조 급식관리제39조의2제39조의2 의료기관의 위생관리 기준제39조의3제39조의3 의약품 및 일회용 의료기기의 사용 기준제39조의4제39조의4 감염병환자등의 진료 기준제39조의5제39조의5 감염관리가 필요한 시설의 출입 기준제39조의6제39조의6 보안장비 설치 및 보안인력 배치 기준 등제39조의7제39조의7 의료기관의 신체보호대 사용 기준제39조의8제39조의8 의료기관의 의료관련감염 예방을 위한 운영기준제39조의9제39조의9 수술실 내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기준제39조의10제39조의10 촬영의 범위제39조의11제39조의11 촬영의 요청 절차 등제39조의12제39조의12 촬영 거부의 사유제39조의13제39조의13 녹음의 요청제39조의14제39조의14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제39조의15제39조의15 영상정보의 열람ㆍ제공 절차 등제39조의16제39조의16 영상정보 열람ㆍ제공대장의 작성 및 보관제39조의17제39조의17 영상정보의 보관기준 등제39조의18제39조의18 당직의료인제40조제40조 의료기관의 명칭 표시제41조제41조 진료과목의 표시제42조제42조 의료기관의 명칭과 진료과목의 병행 표시 방법제42조의2제42조의2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제42조의3제42조의3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현황 조사 등제43조제43조 감염관리위원회 및 감염관리실의 설치 등제44조제44조 위원회의 구성제45조제45조 위원회의 운영제46조제46조 감염관리실의 운영 등제46조의2제46조의2 감염병 예방을 위한 정보 제공 등제46조의3제46조의3 의료관련감염 감시 시스템의 등록 절차ㆍ방법제46조의4제46조의4 의료관련감염 자율보고의 절차 등제47조제47조 입원환자의 전원제47조의2제47조의2 간병서비스의 관리ㆍ감독 대상 의료기관제48조제48조 설립허가신청서의 첨부서류제49조제49조 신청 서류의 보정 등제50조제50조 설립등기 등의 보고제51조제51조 정관변경허가신청제52조제52조 임원 선임의 보고 등제53조제53조 재산의 증가 보고제54조제54조 기본재산의 처분허가신청제55조제55조 서류 및 장부의 비치제56조제56조 법인사무의 검사ㆍ감독제57조제57조 해산신고제58조제58조 잔여재산 처분의 허가제60조제60조 부대사업제61조제61조 부대사업의 신고 등제61조의2제61조의2 자율심의기구 신고제61조의3제61조의3 의료광고 모니터링제62조제62조 수탁사업 실적 보고제63조제63조 의료기관의 재인증제64조제64조 의료기관 인증의 신청 등제64조의2제64조의2 조사일정 통보제64조의3제64조의3제64조의4제64조의4 이의신청의 방법 및 처리 결과 통보제64조의5제64조의5 인증서 발급 및 재발급제64조의6제64조의6 인증마크의 도안 및 표시방법제64조의7제64조의7 의료기관 인증의 공표제64조의8제64조의8 의료기관 인증의 사후관리 방법제64조의9제64조의9 의료기관 인증의 취소 등제64조의10제64조의10 인증비용의 승인제64조의11제64조의11 의료평가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제65조제65조 의료지도원의 자격제66조제66조 의료지도원의 담당 구역제67조제67조 의료지도기록부 비치제68조제68조 의료지도에 관한 보고제69조제69조 의료지도원의 증표제74조제74조 치과의사 및 한의사 전문과목 표시제75조제75조 한지 의료인의 허가지역 변경제76조제76조 한지 의료인의 허가지역 변경 통보 등제77조제77조 한지 의료인의 의사면허 등의 신청제78조제78조 면허증 등의 갱신신청제79조제79조 과징금의 징수 절차제79조의2제79조의2 규제의 재검토

의료법 시행규칙

제30조의2

조문 48 / 132
제30조의2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한 신고 등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전자민원창구(이하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이라 한다)를 통하여 제25조, 제26조, 제26조의2, 제27조, 제28조, 제30조제32조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변경)신고ㆍ개설(변경)허가 및 폐업ㆍ휴업의 신고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5.6.20>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처리한 사항(서면으로 신고 받거나 허가 신청 받아 처리한 사항을 포함한다)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이라 한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제3항에 따른 방법으로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5조제5항, 제27조제5항, 제30조제2항 및 제32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7.6.21, 2021.6.30, 2022.9.14, 2023.11.17>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심사평가원으로부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제26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신고사항의 변경신고한 것으로 본다.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심사평가원으로부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제4항제3호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의료기관의 개설허가를 받은 자가 제28조제3항에 따른 개설허가사항 변경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5.6.20>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개설허가를 받은 자가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하여 변경신고를 하거나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26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ㆍ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5.6.20>
1.
제26조제1항에 따른 개설신고사항의 변경신고(제32조제2항 전단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하는 경우: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
2.
제28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허가사항 변경허가 사전심의 신청 및 본심의ㆍ변경허가 신청(제32조제2항 전단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하는 경우: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심사평가원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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