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시행규칙
제64조
제64조
의료기관 인증의 신청 등①
제58조의4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으려는 의료기관의 장은 별지 제23호의5서식의 인증신청서와 별지 제23호의6서식의 의료기관 운영현황을 인증원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8.9.27, 2020.9.4>②
제1항에 따른 인증 절차는 제63조제2항을 준용한다.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58조의4제2항에 따른 요양병원의 장에게 인증신청기간 1개월 전에 인증신청 대상 및 기간 등 조사계획을 수립ㆍ통보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조사계획을 통보받은 요양병원의 장은 신청기간 내에 별지 제23호의5서식의 인증신청서와 별지 제23호의6서식의 의료기관 운영현황을 인증원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8.9.27, 2020.9.4>⑤
제58조의4제3항에 따라 다시 인증을 신청하려는 요양병원의 장은 조건부인증ㆍ불인증을 받은 날 또는 인증ㆍ조건부인증이 취소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별지 제23호의5서식의 인증신청서와 별지 제23호의6서식의 의료기관 운영현황을 인증원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0.9.4>⑥
보건복지부장관은 제58조의4제4항 후단에 따라 인증을 신청한 의료기관에 대하여 인증등급을 결정하기 전에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0.9.4>⑦
인증원의 장은 별지 제23호의7서식의 인증신청 접수대장과 별지 제23호의8서식의 인증서 발급대장을 작성하여 최종 기재일로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기록은 전자문서로 작성ㆍ보관할 수 있다. <개정 2018.9.27, 2020.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