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시행령
제24조
제24조
의료광고의 심의1.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인터넷뉴스서비스2.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3.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의 방송프로그램을 주된 서비스로 하여 ‘방송’, ‘TV’ 또는 ‘라디오’ 등의 명칭을 사용하면서 인터넷을 통하여 제공하는 인터넷 매체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인 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매체③
법 제57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는 자율심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직 등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8.9.28>1.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할 것2.
단체의 설립 목적 및 업무범위에 의료 또는 광고 관련 내용을 포함할 것⑤
법 제57조제2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 및 관계 서류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8.9.28>⑥
보건복지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제출받은 신고 현황을 보건복지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8.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