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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개 조문

제1조제1조 목적제2조의2제2조의2 명찰의 표시 내용 등제3조제3조 국가시험 등의 범위제4조제4조 국가시험등의 시행 및 공고 등제5조제5조 시험과목 등제6조제6조 시험위원제7조제7조 국가시험등의 응시 및 합격자 발표제8조제8조 면허증 발급제9조제9조 관계 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제9조의2제9조의2 국가시험등 응시제한제10조제10조 면허 조건제10조의2제10조의2 대리수령자의 범위제10조의3제10조의3 본인진료기록열람지원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제10조의4제10조의4 환자에 관한 기록 열람 등제10조의5제10조의5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 구축ㆍ운영 업무의 위탁제10조의6제10조의6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 보유 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제10조의7제10조의7 진료기록의 전송 또는 송부 방법제10조의8제10조의8 전자의무기록의 표준화제10조의9제10조의9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의 인증제10조의10제10조의10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의 인증 표시제10조의11제10조의11 진료정보 침해사고의 유형제10조의12제10조의12 진료정보 침해사고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조치제10조의13제10조의13 의료행위에 관한 설명제11조제11조 신고제11조의2제11조의2 윤리위원회의 구성제11조의3제11조의3 윤리위원회의 운영 등제11조의4제11조의4 윤리위원회 위원의 제척 등제12조제12조 중앙회의 설립 허가신청제13조제13조 정관의 기재 사항 등제14조제14조 정관 변경의 허가신청제15조제15조 중앙회의 지부제16조제16조 의료법인 등의 의료기관 개설을 위한 정관변경 허가 등제17조의2제17조의2 폐업ㆍ휴업 시 조치사항제18조제18조 의료관련감염 감시 시스템 구축ㆍ운영 업무의 위탁제19조제19조 의료법인의 설립허가신청제20조제20조 의료법인 등의 사명제21조제21조 재산 처분 또는 정관 변경의 허가신청제22조제22조 의료정보시스템 사업제22조의2제22조의2 대한민국의학한림원 운영 등제23조제23조 의료광고의 금지 기준제24조제24조 의료광고의 심의제28조제28조 의료기관 인증의 대상제29조제29조 의료기관 인증업무의 위탁제30조제30조 의료기관인증위원회의 구성제31조제31조 위원의 임기제31조의2제31조의2 인증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제31조의3제31조의3 인증위원회의 운영제31조의4제31조의4 간사제31조의5제31조의5 수당 등제31조의7제31조의7 위반사실의 공표 및 정정광고제31조의8제31조의8 면허재교부 교육프로그램제32조제32조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의 범위제33조제33조 중앙회의 자격정지 처분 요구제42조제42조 업무의 위탁제42조의2제42조의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43조제43조 과징금의 산정 기준제44조제44조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절차제44조의2제44조의2 규제의 재검토제45조제45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의료법 시행령

제24조

조문 41 / 59
제24조
의료광고의 심의
제57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터넷 매체"란 다음 각 호의 매체를 말한다. <개정 2012.4.27>
1.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인터넷뉴스서비스
2.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3.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의 방송프로그램을 주된 서비스로 하여 ‘방송’, ‘TV’ 또는 ‘라디오’ 등의 명칭을 사용하면서 인터넷을 통하여 제공하는 인터넷 매체
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인 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매체
제57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매체"란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인 사회 관계망 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를 제공하는 광고매체를 말한다. <개정 2018.9.28>
제57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는 자율심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직 등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8.9.28>
1.
제57조제57조의3에 따른 의료광고의 심의 및 모니터링에 관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1개 이상의 전담부서와 3명 이상의 상근인력(의료 또는 광고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제57조제57조의3에 따른 의료광고의 심의 및 모니터링에 관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전산장비와 사무실
제57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소비자단체를 말한다. <신설 2018.9.28>
1.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할 것
2.
단체의 설립 목적 및 업무범위에 의료 또는 광고 관련 내용을 포함할 것
제57조제2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 및 관계 서류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8.9.28>
보건복지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제출받은 신고 현황을 보건복지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8.9.28>
제57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18.9.28>
1.
의료기관 개설자 및 개설연도
2.
의료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3.
의료기관의 진료일 및 진료시간
4.
의료기관이 제3조의5제1항에 따라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은 사실
5.
의료기관이 제58조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 인증을 받은 사실
6.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소속 의료인이 제77조제1항에 따라 전문의 자격을 인정받은 사실 및 그 전문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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