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
목적
제2조
용어의 정의
제3조
금융투자상품의 범위
제3조의2
증권신고서 제출 등의 규제만 적용되는 증권
제4조
기업어음증권의 요건
제4조의2
파생결합증권에서 제외되는 금융투자상품
제4조의3
파생상품에서 제외되는 금융투자상품
제5조
해외 파생상품거래
제6조
집합투자의 적용배제
제6조의2
투자자문업의 투자대상자산
제6조의3
전담중개업무의 범위 등
제7조
금융투자업의 적용배제
제7조의2
적용범위
제7조의3
금융투자상품시장 등
제8조
삭제 <2016.7.28>
제9조
삭제 <2016.7.28>
제10조
전문투자자의 범위 등
제11조
증권의 모집ㆍ매출
제12조
삭제 <2013.8.27>
제13조
외국법인등의 범위
제14조
사모집합투자기구의 기준
제14조의2
청산대상업자 및 청산대상거래
제14조의3
신용평가의 대상
제14조의4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통한 증권 발행의 방법 등
제14조의5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