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6조
자기계약의 금지의 예외
제66조의2
최선집행의무
제67조
자기주식의 처분 기간
제68조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69조
신용공여
제70조
매매명세의 통지 방법
제71조
증권금융회사 예치 등의 예외
제72조
투자자예탁금의 예외적 양도 등
제73조
투자자예탁금의 지급 방법 및 절차
제73조의2
투자자예탁금의 지급보류
제74조
투자자예탁금의 운용
제75조
투자자예탁금의 범위 등
제76조
투자자 예탁증권의 예탁
제77조
집합투자증권 판매 등에 관한 특례
제77조의2
투자성 있는 예금계약에 준하는 계약
제77조의3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지정 등
제77조의4
전담중개업무에 관한 계약 등
제77조의5
신용공여의 범위 등
제77조의6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업무
제78조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업무기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