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1조의13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 설립 보고 등
제271조의14
사원 및 출자
제271조의15
삭제 <2021.10.21>
제271조의16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운용방법 등
제271조의17
삭제 <2021.10.21>
제271조의18
삭제 <2021.10.21>
제271조의19
투자목적회사
제271조의20
업무집행사원 등
제271조의21
등록의 요건 등
제271조의22
이해관계인과의 거래 제한 등
제271조의23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계열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제한
제271조의24
지주회사 규제의 특례
제271조의25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
제271조의26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조치
제271조의27
기업재무안정 사모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특례
제271조의28
창업ㆍ벤처전문 사모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