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5조
종합금융회사의 업무 등
제326조
표지어음의 발행
제327조
적격업체의 선정 등
제328조
무담보어음 등의 취급
제329조
어음관리계좌
제330조
그 밖의 영업행위 규칙
제331조
지점등의 인가
제332조
채권의 발행
제333조
집합투자업에 대한 특례
제334조
동일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등
제335조
자기자본의 범위
제336조
신용공여의 범위
제337조
동일차주 및 관계인의 범위
제338조
대주주와의 거래 등의 제한
제339조
증권의 투자한도
제340조
자금지원 관련 금지행위
제341조
지급준비자산의 보유
제342조
부동산의 취득제한 등
제343조
삭제 <2016.7.28>
제344조
종합금융회사에 대한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