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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3개 조문

제194조제194조 단기매매차익 반환대상 직원의 범위제195조제195조 단기매매차익의 산정방법 등제196조제196조 단기매매차익 반환면제 증권제197조제197조 단기매매차익의 공시제198조제198조 단기매매차익 반환의 예외제199조제199조 투자매매업자에 대한 준용기간제200조제200조 임원 등의 특정증권등 소유상황 보고제200조의2제200조의2 장내파생상품의 대량보유 보고제200조의3제200조의3 임원 등의 특정증권등 거래계획 보고제201조제201조 정보의 공개 등제202조제202조 시세조종행위의 대상이 되는 시세제203조제203조 안정조작 및 시장조성을 할 수 있는 자제204조제204조 안정조작의 방법 등제205조제205조 시장조성의 방법 등제206조제206조 안정조작을 위탁할 수 있는 자제206조의2제206조의2 시세조종의 적용대상제207조제207조 연계증권의 범위제207조의2제207조의2 시장질서 교란행위의 금지에 대한 예외제208조제208조 공매도의 제한제208조의2제208조의2 순보유잔고의 보고제208조의3제208조의3 순보유잔고의 공시제208조의4제208조의4 공매도 거래자의 모집 또는 매출 등에 따른 증권 취득 제한제208조의5제208조의5 차입공매도 관련 대차거래정보 등제208조의6제208조의6 차입공매도를 위한 대차거래의 상환기간 등제208조의7제208조의7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4조

조문 112 / 503
제104조
신탁업무의 방법 등
신탁업자는 수탁한 재산에 대하여 손실의 보전이나 이익의 보장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연금이나 퇴직금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손실의 보전이나 이익의 보장을 할 수 있다.
신탁업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손실의 보전이나 이익의 보장을 한 신탁재산의 운용실적이 신탁계약으로 정한 것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특별유보금(손실의 보전이나 이익의 보장 계약이 있는 신탁의 보전 또는 보장을 위하여 적립하는 금액을 말한다), 신탁보수, 고유재산의 순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신탁업자는 신탁계약기간이 끝난 경우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손실의 보전이나 이익의 보장을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탁재산의 운용실적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신탁업자는 위탁자가 신탁계약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신탁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신탁재산의 운용실적에서 신탁계약에서 정하고 있는 중도해지수수료를 빼고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빼지 아니한다.
신탁업자는 신탁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탁보수를 받을 수 있다.
신탁업자는 특정금전신탁(신탁재산에 금전이 포함된 종합재산신탁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계약을 체결(갱신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거나 제1호에서 정한 금전의 운용방법을 변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다만, 수익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계약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특정금전신탁의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14.8.12, 2021.2.9, 2024.11.12>
1.
계약을 체결할 때: 위탁자로 하여금 신탁재산인 금전의 운용방법으로서 운용대상의 종류ㆍ비중ㆍ위험도, 그 밖에 위탁자가 지정하는 내용을 계약서에 자필로 적도록 할 것
2.
제1호에서 정한 금전의 운용방법을 변경할 때: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변경되는 운용방법에 따라 취득하는 금융투자상품에 관하여 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나.
위탁자로 하여금 변경내용을 계약서에 자필로 적도록 하거나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 기명날인 또는 녹취를 통해 변경내용을 확인받을 것.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계약서에 자필로 적도록 해야 한다.
1)
운용대상을 고난도금융투자상품이 아닌 금융투자상품에서 고난도금융투자상품으로 변경하는 경우
2)
운용대상을 고난도금융투자상품에서 다른 고난도금융투자상품으로 변경하는 경우(종전과 동일한 수익구조의 고난도금융투자상품으로 변경하는 등 위험도가 동일한 고난도금융투자상품으로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1) 및 2)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운용대상의 위험도를 변경하는 경우
제103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비"란 공사비, 광고비, 분양비 등 부동산개발사업에 드는 모든 비용에서 부동산 자체의 취득가액과 등기비용, 그 밖에 부동산 취득에 관련된 부대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4.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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