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8조의4
제118조의4
등록요건②
법 제117조의4제2항제3호에 따른 사업계획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1.
위험관리와 금융사고 예방 등을 위한 적절한 내부통제장치가 마련되어 있을 것2.
투자자 보호에 적절한 업무방법을 갖출 것3.
법령을 위반하지 아니하고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해칠 염려가 없을 것③
법 제117조의4제2항제4호에 따른 인력과 전산설비, 그 밖의 물적 설비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1.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에 관한 전문성과 건전성을 갖춘 인력과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전산요원 등 필요한 인력을 적절하게 갖출 것2.
다음 각 목의 전산설비 등의 물적 설비를 갖출 것가.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을 하기에 필요한 전산설비와 통신수단나.
사무실 등 충분한 업무공간과 사무장비다.
전산설비 등의 물적 설비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보안설비라.
정전ㆍ화재 등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완설비⑥
법 제117조의4제2항제8호에 따른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이하 이 장에서 "이해상충방지체계"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개정 2021.5.18>⑦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록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기준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