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6조
제126조
일괄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①
일괄신고서(집합투자증권은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②
일괄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5.4, 2010.6.11, 2010.11.2>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조직운영과 투자자의 권리의무를 정한 것2.
일괄하여 신고할 것을 결의한 이사회의사록이나 그 결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에 준하는 것으로서 법인 설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법인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4.
회계감사인의 감사보고서5.
연결재무제표의 작성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회계감사인이 작성한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6.
그 밖에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일괄신고서의 서식과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