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8조
제128조
유동화증권의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①
법 제119조제7항에 따라 유동화증권의 증권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3.8.27>2.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나.
모집 또는 매출되는 유동화증권의 권리내용다.
모집 또는 매출되는 유동화증권의 취득에 따른 투자위험요소라.
모집 또는 매출되는 유동화증권에 대한 인수인의 의견(인수인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마.
자금의 사용목적3.
발행인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가.
회사의 개요나.
임원에 관한 사항다.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4.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자산보유자(이하 "자산보유자"라 한다)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가.
자산보유자의 개요나.
사업의 내용다.
재무에 관한 사항라.
임원에 관한 사항5.
유동화자산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가.
유동화자산의 종류별 세부명세나.
유동화자산의 평가내용다.
유동화자산의 양도 등의 방식 및 세부계획6.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자산유동화계획(이하 "자산유동화계획"이라 한다) 등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가.
자산유동화계획의 세부구조나.
유동화증권의 발행과 상환계획 등다.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자산관리자(이하 "자산관리자"라 한다)와 자산의 관리방법 등라.
자금의 차입과 운용계획7.
그 밖에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유동화증권의 증권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5.4, 2010.11.2>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유동화증권의 증권신고서의 서식과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