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9조
제139조
공개매수의 적용대상 증권제133조제1항에서 "의결권 있는 주식,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이란 의결권 있는 주식에 관계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1.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증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가.
주권나.
신주인수권이 표시된 것다.
전환사채권라.
신주인수권부사채권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증권과 교환을 청구할 수 있는 교환사채권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증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권리의 행사로 그 기초자산을 취득할 수 있는 것만 해당한다)2.
제1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 외의 자가 발행한 증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가.
제1호에 따른 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나.
제1호에 따른 증권이나 가목의 증권과 교환을 청구할 수 있는 교환사채권다.
제1호에 따른 증권이나 가목ㆍ나목의 증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권리의 행사로 그 기초자산을 취득할 수 있는 것만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