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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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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0조

조문 202 / 503
제170조
반기보고서ㆍ분기보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반기보고서와 분기보고서에 기재해야 할 사항에 관하여는 제168조제1항부터 제4항(제4항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법인만 해당한다)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3.8.27, 2021.12.9>
1.
반기보고서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회계감사인의 확인 및 의견표시로 갈음할 수 있다.
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인의 확인 및 의견표시와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인의 확인 및 의견표시
나.
가목 외의 법인: 그 법인의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인의 확인 및 의견표시
2.
분기보고서인 경우에는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금융기관(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을 말한다) 또는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의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주권상장법인의 분기보고서는 제1호에 따른다.
제1항에 따라 제168조제3항을 준용하는 경우 같은 항 제7호 중 부속명세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고, 분기보고서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같은 항 제2호부터 제7호까지에서 정한 사항을 기재하지 않을 수 있으며, 같은 항 제8호에 따른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신설 2021.12.9>
1.
반기보고서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회계감사인의 확인 및 의견표시로 갈음할 수 있다.
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인의 확인 및 의견표시와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인의 확인 및 의견표시
나.
가목 외의 법인: 그 법인의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인의 확인 및 의견표시
2.
분기보고서인 경우에는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금융기관(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을 말한다) 또는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의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주권상장법인의 분기보고서는 제1호에 따른다.
반기보고서와 분기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1.12.9, 2025.12.30>
1.
반기보고서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회계감사인의 반기감사보고서나 반기검토보고서. 다만,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법인인 경우에는 회계감사인의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반기감사보고서나 반기검토보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나.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2.
분기보고서인 경우에는 회계감사인의 분기감사보고서나 분기검토보고서(제2항제2호 단서에 따른 법인만 해당한다). 다만,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법인인 경우에는 회계감사인의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분기감사보고서나 분기검토보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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