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18조
예비인가②
제1항에 따른 예비인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2.3>1.
정관이나 정관안(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2.
발기인총회, 창립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사록 등 설립이나 인가신청의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3.
임원(임원으로 선임이 예정된 자를 포함한다)의 이력서와 경력증명서4.
인가업무 단위의 종류와 업무방법을 기재한 서류5.
최근 3개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설립 중인 법인은 제외하며, 설립일부터 3개 사업연도가 지나지 아니한 법인의 경우에는 설립일부터 최근 사업연도까지의 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를 말한다)6.
업무개시 후 3개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추정재무제표를 포함한다) 및 예상수지계산서7.
인력, 물적 설비 등(채용, 구매 등이 예정된 인력, 물적 설비 등을 포함한다)의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8.
예비인가신청일(인가업무 단위를 추가하기 위한 예비인가신청 또는 겸영금융투자업자의 예비인가신청인 경우에는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을 소유한 주주의 성명이나 명칭과 그 소유주식수를 기재한 서류9.
대주주나 외국 금융투자업자가 법 제12조제2항제6호 각 목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10.
이해상충방지체계를 갖추었거나 갖출 수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11.
그 밖에 예비인가요건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예비인가의 신청과 심사, 예비인가신청서의 서식과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