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8조
제198조
단기매매차익 반환의 예외1.
법령에 따라 불가피하게 매수하거나 매도하는 경우2.
정부의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이나 문서에 의한 지도ㆍ권고에 따라 매수하거나 매도하는 경우3.
안정조작이나 시장조성을 위하여 매수ㆍ매도 또는 매도ㆍ매수하는 경우4.
모집ㆍ사모ㆍ매출하는 특정증권등의 인수에 따라 취득하거나 인수한 특정증권등을 처분하는 경우5.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라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6.
이미 소유하고 있는 지분증권, 신주인수권이 표시된 것, 전환사채권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권의 권리행사에 따라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9.
모집ㆍ매출하는 특정증권등의 청약에 따라 취득하는 경우10.
「근로복지기본법」 제36조부터 제39조까지 또는 제44조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그 취득한 주식을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수탁기관을 통해서 보유하는 경우만 해당한다)11.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에 따라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12.
공개매수에 응모함에 따라 주식등을 처분하는 경우13.
그 밖에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할 염려가 없는 경우로서 증권선물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