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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3개 조문

제194조제194조 단기매매차익 반환대상 직원의 범위제195조제195조 단기매매차익의 산정방법 등제196조제196조 단기매매차익 반환면제 증권제197조제197조 단기매매차익의 공시제198조제198조 단기매매차익 반환의 예외제199조제199조 투자매매업자에 대한 준용기간제200조제200조 임원 등의 특정증권등 소유상황 보고제200조의2제200조의2 장내파생상품의 대량보유 보고제200조의3제200조의3 임원 등의 특정증권등 거래계획 보고제201조제201조 정보의 공개 등제202조제202조 시세조종행위의 대상이 되는 시세제203조제203조 안정조작 및 시장조성을 할 수 있는 자제204조제204조 안정조작의 방법 등제205조제205조 시장조성의 방법 등제206조제206조 안정조작을 위탁할 수 있는 자제206조의2제206조의2 시세조종의 적용대상제207조제207조 연계증권의 범위제207조의2제207조의2 시장질서 교란행위의 금지에 대한 예외제208조제208조 공매도의 제한제208조의2제208조의2 순보유잔고의 보고제208조의3제208조의3 순보유잔고의 공시제208조의4제208조의4 공매도 거래자의 모집 또는 매출 등에 따른 증권 취득 제한제208조의5제208조의5 차입공매도 관련 대차거래정보 등제208조의6제208조의6 차입공매도를 위한 대차거래의 상환기간 등제208조의7제208조의7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8조

조문 247 / 503
제198조
단기매매차익 반환의 예외
제172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12.7, 2013.8.27, 2019.6.25>
1.
법령에 따라 불가피하게 매수하거나 매도하는 경우
2.
정부의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이나 문서에 의한 지도ㆍ권고에 따라 매수하거나 매도하는 경우
3.
안정조작이나 시장조성을 위하여 매수ㆍ매도 또는 매도ㆍ매수하는 경우
4.
모집ㆍ사모ㆍ매출하는 특정증권등의 인수에 따라 취득하거나 인수한 특정증권등을 처분하는 경우
5.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라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6.
이미 소유하고 있는 지분증권, 신주인수권이 표시된 것, 전환사채권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권의 권리행사에 따라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7.
제17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증권예탁증권의 예탁계약 해지에 따라 제17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증권을 취득하는 경우
8.
제17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증권 중 제196조제1호라목에 따른 교환사채권 또는 제172조제1항제3호에 따른 교환사채권의 권리행사에 따라 증권을 취득하는 경우
9.
모집ㆍ매출하는 특정증권등의 청약에 따라 취득하는 경우
10.
근로복지기본법 제36조부터 제39조까지 또는 제44조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그 취득한 주식을 같은 제43조에 따라 수탁기관을 통해서 보유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1.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에 따라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12.
공개매수에 응모함에 따라 주식등을 처분하는 경우
13.
그 밖에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할 염려가 없는 경우로서 증권선물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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