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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3개 조문

제194조제194조 단기매매차익 반환대상 직원의 범위제195조제195조 단기매매차익의 산정방법 등제196조제196조 단기매매차익 반환면제 증권제197조제197조 단기매매차익의 공시제198조제198조 단기매매차익 반환의 예외제199조제199조 투자매매업자에 대한 준용기간제200조제200조 임원 등의 특정증권등 소유상황 보고제200조의2제200조의2 장내파생상품의 대량보유 보고제200조의3제200조의3 임원 등의 특정증권등 거래계획 보고제201조제201조 정보의 공개 등제202조제202조 시세조종행위의 대상이 되는 시세제203조제203조 안정조작 및 시장조성을 할 수 있는 자제204조제204조 안정조작의 방법 등제205조제205조 시장조성의 방법 등제206조제206조 안정조작을 위탁할 수 있는 자제206조의2제206조의2 시세조종의 적용대상제207조제207조 연계증권의 범위제207조의2제207조의2 시장질서 교란행위의 금지에 대한 예외제208조제208조 공매도의 제한제208조의2제208조의2 순보유잔고의 보고제208조의3제208조의3 순보유잔고의 공시제208조의4제208조의4 공매도 거래자의 모집 또는 매출 등에 따른 증권 취득 제한제208조의5제208조의5 차입공매도 관련 대차거래정보 등제208조의6제208조의6 차입공매도를 위한 대차거래의 상환기간 등제208조의7제208조의7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1조

조문 270 / 503
제211조
등록의 방법 및 절차 등
제182조제3항에 따른 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2.
투자목적ㆍ투자방침 및 투자전략에 관한 사항
3.
권리의 내용 및 투자위험요소에 관한 사항
4.
운용보수, 판매수수료ㆍ판매보수, 그 밖의 비용에 관한 사항
5.
출자금에 관한 사항(투자신탁인 경우는 제외한다)
6.
재무에 관한 사항
7.
집합투자업자(투자회사인 경우에는 발기인과 감독이사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8.
투자운용인력에 관한 사항
9.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에 관한 사항
10.
집합투자증권의 판매 및 환매에 관한 사항
11.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및 공시 등에 관한 사항
12.
손익분배 및 과세에 관한 사항
13.
신탁업자 및 일반사무관리회사(일반사무관리회사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관한 사항
14.
제42조에 따른 업무위탁에 관한 사항(그 업무위탁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15.
그 밖에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10.5.4, 2010.6.11, 2010.11.2, 2013.8.27, 2015.10.23, 2022.8.30>
1.
집합투자규약(부속서류를 포함한다)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에 준하는 것으로서 법인 설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법인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하며, 투자신탁, 투자합자조합 및 투자익명조합의 경우는 제외한다)
3.
출자금의 납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투자신탁인 경우는 제외한다)
4.
다음 각 목의 자와 체결한 업무위탁계약서(부속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사본. 다만, 나목 또는 다목의 자와 체결한 업무위탁계약서 사본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에 같은 내용의 업무위탁계약서 사본을 이미 첨부하여 제출하였으면 그 업무위탁계약서 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가.
집합투자업자(투자신탁 및 투자익명조합인 경우는 제외한다)
나.
신탁업자
다.
일반사무관리회사(그 일반사무관리회사와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만 해당한다)
라.
제42조에 따른 업무수탁자(그 업무수탁자와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만 해당한다)
5.
제209조제1호가목, 같은 조 제1호의2다목 또는 같은 조 제2호나목에 따른 계획서
6.
그 밖에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제182조제8항에 따른 변경등록의 신청서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변경사유 및 변경내용을 기재하여야 하며, 변경결의를 한 집합투자자총회나 이사회의사록 사본, 집합투자규약, 등기부 등본, 주요계약서 사본 등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제182조제1항에 따른 등록 및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변경등록의 신청내용에 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그 신청내용이 같은 조 제2항(같은 조 제8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등록요건 및 변경등록요건을 충족하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이 제182조제3항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증권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하는 때에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등록된 것으로 본다.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이 제122조제1항에 따른 정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182조제8항에 따른 변경등록의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정정신고의 효력이 발생하는 때에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변경등록된 것으로 본다.
삭제 <2015.10.23>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등록의 신청과 검토, 신청서의 서식과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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