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4조
제224조
해지승인의 방법 및 절차 등①
법 제192조제1항에 따라 투자신탁의 해지 승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해지승인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1.
해지대상 투자신탁에 관한 사항2.
투자신탁의 해지사유3.
해지대상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에 관한 사항4.
수익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집합투자업자의 해지결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2.
승인신청일 전날의 집합투자재산명세서3.
그 밖에 해지승인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투자신탁 해지 승인신청서의 서식과 작성방법 등 투자신탁 해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