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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3개 조문

제194조제194조 단기매매차익 반환대상 직원의 범위제195조제195조 단기매매차익의 산정방법 등제196조제196조 단기매매차익 반환면제 증권제197조제197조 단기매매차익의 공시제198조제198조 단기매매차익 반환의 예외제199조제199조 투자매매업자에 대한 준용기간제200조제200조 임원 등의 특정증권등 소유상황 보고제200조의2제200조의2 장내파생상품의 대량보유 보고제200조의3제200조의3 임원 등의 특정증권등 거래계획 보고제201조제201조 정보의 공개 등제202조제202조 시세조종행위의 대상이 되는 시세제203조제203조 안정조작 및 시장조성을 할 수 있는 자제204조제204조 안정조작의 방법 등제205조제205조 시장조성의 방법 등제206조제206조 안정조작을 위탁할 수 있는 자제206조의2제206조의2 시세조종의 적용대상제207조제207조 연계증권의 범위제207조의2제207조의2 시장질서 교란행위의 금지에 대한 예외제208조제208조 공매도의 제한제208조의2제208조의2 순보유잔고의 보고제208조의3제208조의3 순보유잔고의 공시제208조의4제208조의4 공매도 거래자의 모집 또는 매출 등에 따른 증권 취득 제한제208조의5제208조의5 차입공매도 관련 대차거래정보 등제208조의6제208조의6 차입공매도를 위한 대차거래의 상환기간 등제208조의7제208조의7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1조의10

조문 347 / 503
제271조의10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운용방법 등
제249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400을 말한다.
제249조의7제1항제4호에 따른 실질적인 차입금의 총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21.10.21>
1.
증권을 환매조건부매도하는 경우 그 매도금액
2.
증권을 차입하여 매도하는 경우 그 매도금액
제249조의7제2항제1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이란 국내에 있는 부동산을 말한다. <개정 2021.10.21>
제249조의7제2항제1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년을 말한다. 다만, 집합투자기구가 미분양주택(주택법 제54조에 따른 사업주체가 같은 조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른 입주자의 계약일이 지난 주택단지에서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여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주택을 말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8.11, 2021.10.21>
제249조의7제2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가 합병ㆍ해지 또는 해산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1.10.21>
제249조의7제2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부동산개발사업을 하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한 후 관련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등으로 인하여 사업성이 뚜렷하게 떨어져서 부동산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객관적으로 증명되어 그 토지의 처분이 불가피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1.10.21>
제249조의7제2항제3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 각 호의 업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21.10.21>
제249조의7제2항제3호에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등록한 대부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신설 2021.10.21>
제249조의7제2항제4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신설 2021.10.21>
1.
제10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
2.
제10조제3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제6호의2, 제7호부터 제14호까지 또는 제18호에 해당하는 자
3.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주권상장법인(코넥스시장에 상장된 법인은 제외하며,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발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가.
금융위원회에 나목의 기준을 충족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할 것
나.
가목에 따라 자료를 제출한 날의 전날의 금융투자상품 잔고가 100억원(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부감사를 받는 주식회사는 50억원) 이상일 것
다.
가목에 따라 자료를 제출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을 것
제249조의7제2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1.10.21, 2026.4.28>
1.
국내외 부동산의 취득ㆍ개발ㆍ임대ㆍ운영ㆍ관리ㆍ개량 및 이에 준하는 사업을 하거나 해당 사업에 투자하는 경우
2.
제80조제1항제4호의2다목에 따른 특별자산(이와 유사한 외국자산을 포함한다)의 취득ㆍ신설ㆍ증설ㆍ개량ㆍ운영 및 이에 준하는 사업을 하거나 해당 사업에 투자하는 경우
제249조의7제2항제5호 단서에서 "외국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을 목적으로 설립된 외국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외국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을 목적으로 설립된 외국법인(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종속회사에 상당하는 외국회사를 포함한다)으로서 국내에 투자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자산을 합한 금액이 총자산의 100분의 30 미만인 외국법인을 말한다. <신설 2021.10.21>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자는 제249조의7제3항에 따라 매분기의 말일부터 1개월 이내에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별로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식 및 절차에 따라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1.3.16, 2021.10.21>
1.
삭제 <2021.10.21>
1의2.
삭제 <2021.10.21>
2.
삭제 <2021.10.21>
3.
삭제 <2021.10.21>
4.
삭제 <2021.10.21>
제249조의7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1.10.21>
1.
제2항 각 호의 실질적인 차입금 현황
2.
제249조의7제1항에 따라 산정한 비율 현황
3.
금전대여 현황
4.
그 밖에 집합투자재산의 운용과 관련된 위험요인 및 관리방안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제249조의7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1.10.21>
1.
제249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한도를 초과한 경우
2.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부실자산이 발생한 경우
3.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이 있는 경우
4.
환매금지형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만기 변경이나 만기상환 거부 결정이 있는 경우
제249조의7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란 다음 각 호의 회사를 말한다. <개정 2021.10.21>
1.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
2.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3.
선박투자회사법에 따른 선박투자회사
4.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따른 문화산업전문회사
5.
제11항에 따른 외국법인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회사에 준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회사
제249조의7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말한다. <신설 2021.10.21>
1.
지분증권 또는 주권 관련 사채권의 공동 취득ㆍ처분
2.
지분증권 또는 주권 관련 사채권의 상호 양도ㆍ양수
3.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에 대한 의결권(의결권의 행사를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을 포함한다)의 공동 행사
제249조의7제5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란 다음 각 호의 투자를 말한다. <신설 2021.10.21>
1.
투자계약을 통해 임원의 임면, 조직변경 또는 신규투자 등 주요 경영사항에 대해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투자
2.
투자를 통해 투자대상회사의 최대주주가 되는 투자(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미만을 보유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1항부터 제1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운용 및 금융위원회 보고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1.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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