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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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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1조의14

조문 351 / 503
제271조의14
사원 및 출자
제249조의11제2항에서 "다른 집합투자기구가 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지분을 100분의 10 이상 취득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른 사모집합투자기구가 그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발행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취득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그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하는 업무집행사원이 둘 이상의 다른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를 함께 운용하는 경우로서 해당 둘 이상의 다른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가 그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발행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취득(여유자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취득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의 취득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그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발행총수의 100분의 10 미만을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신설 2021.10.21>
제249조의11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1.10.21>
1.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제10조제3항제12호 또는 제13호에 해당하는 자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제249조의11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집행사원의 업무"란 제271조의20제4항제6호 각 목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21.10.21>
제249조의11제6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21.10.21>
1.
국가
2.
한국은행
3.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주권상장법인(코넥스시장에 상장된 법인은 제외한다)
가.
금융위원회에 나목의 기준을 충족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할 것
나.
가목에 따라 자료를 제출한 날의 전날의 금융투자상품 잔고가 100억원(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부감사를 받는 주식회사는 50억원) 이상일 것
다.
가목에 따라 자료를 제출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을 것
4.
제10조제2항 각 호의 자
5.
제10조제3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제6호의2, 제7호부터 제14호까지 또는 같은 항 제18호 각 목의 자. 이 경우 같은 항 제9호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집합투자기구로 한정한다.
가.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
나.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의 유한책임사원이 집합투자증권 전부를 보유하는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
제249조의11제6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자"란 다음 각 호의 투자자를 말한다. <개정 2021.10.21>
1.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자(그 업무집행사원이 운용하는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에 1억원 이상 투자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가.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의 임원이나 제249조의15제1항제3호에 따른 투자운용전문인력(이하 "투자운용전문인력"이라 한다)
나.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의 모회사(상법 제342조의2제1항에 따른 모회사를 말한다)
다.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의 임원이나 투자운용전문인력이 발행주식 또는 출자지분 전부를 보유하고 각각 1억원 이상을 출자한 법인 또는 단체
2.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의 유한책임사원이 출자지분 전부를 보유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3.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재단법인
가.
금융위원회에 나목의 기준을 충족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할 것
나.
가목에 따라 자료를 제출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제10조제2항 각 호의 자나 같은 조 제3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제6호의2, 제7호, 제8호, 제10호 또는 제11호의 자가 전체 출연금액의 100분의 90 이상을 출연한 재단법인일 것
다.
가목에 따라 자료를 제출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을 것
4.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법인
가.
금융위원회에 나목 및 다목의 기준을 충족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할 것
나.
업무 및 사업 수행에 필요한 인적ㆍ물적 요건을 갖출 것
다.
가목에 따라 자료를 제출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계속해서 금융투자상품을 월말 평균잔고 기준으로 500억원 이상 보유하고 있을 것
라.
가목에 따라 자료를 제출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을 것
5.
내국인의 출자지분이 없는 외국법인(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에 100억원 이상을 투자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6.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관 또는 단체로서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 투자에 필요한 전문성 및 위험관리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
제249조의11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0 이상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을 말한다. <개정 2021.10.21>
제249조의11제8항에서 "해당 유한책임사원 관련 정보 및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 구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1.10.21>
1.
사원의 연혁ㆍ목적ㆍ영업실태 등 사원의 개황(槪況), 대표자 및 임원에 관한 사항(사원이 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 및 재무제표(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연결재무제표를 포함한다)
2.
사원별 출자 금액
3.
제271조의20제4항제6호 각 목의 업무에 따른 투자 구조
4.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기업의 개황[기업의 연혁ㆍ목적ㆍ영업실태, 대표자 및 임원에 관한 사항 및 재무제표(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연결재무제표를 포함한다)]
5.
그 밖에 금융시장의 안정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제249조의11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의 특수관계인인 유한책임사원의 출자지분이 그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의 전체 출자지분 중 제6항에 따른 비율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3영업일을 말한다. <개정 2021.10.21>
같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금융회사는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에 출자하는 경우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 출자총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10.21>
제9항에도 불구하고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기업이 오로지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회사(설립 중인 회사를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그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 출자총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출자할 수 있다. <개정 2021.10.21>
사원은 업무집행사원이 출자의 이행을 요구하는 때에 출자하기로 약정하는 방식으로 출자할 수 있다. <개정 2021.10.21>
제1항부터 제11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원의 출자 방법과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1.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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