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0조
제280조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의 등록 요건 등1.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의 업무를 하기에 필요한 전산설비, 업무공간 및 사무장비2.
정전ㆍ화재 등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완설비1.
평가대상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2.
집합투자기구의 유형 분류 기준 및 유형별 기준지표에 관한 사항3.
수익률과 위험지표의 계산에 관한 사항4.
집합투자기구의 등급 결정에 관한 사항5.
자료제공과 공시 등에 관한 사항1.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의 업무와 그 외의 업무 간에 독립된 부서로 구분되어 업무처리와 보고가 독립적으로 이루어질 것2.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의 업무와 그 외의 업무 간에 직원의 겸직과 파견을 금지할 것3.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의 업무와 그 외의 업무를 하는 사무실이 정보공유를 막을 수 있을 정도로 공간적으로 분리될 것4.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의 업무와 그 외의 업무에 관한 전산자료가 공유될 수 없도록 독립되어 저장ㆍ관리ㆍ열람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