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5조
제285조
채권평가회사의 등록 요건 등③
법 제263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의 전문인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명 이상을 포함하여 금융투자상품의 평가ㆍ분석업무에 상근하는 10명 이상의 집합투자재산 평가전문인력을 말한다. <개정 2015.10.23, 2021.12.9>1.
금융투자상품을 분석하는 능력을 검증하기 위하여 협회에서 시행하는 시험에 합격한 자2.
제276조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기관이나 채권평가회사에서 금융투자상품의 평가ㆍ분석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1.
채권평가회사의 업무를 하기에 필요한 전산설비, 업무공간 및 사무장비2.
정전ㆍ화재 등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완설비1.
평가대상 채권 등에 관한 사항2.
채권 등의 분류기준에 관한 사항3.
수익률 계산방법4.
자료제공과 공시 등에 관한 사항1.
채권평가회사의 업무와 그 외의 업무 간에 독립된 부서로 구분되어 업무처리와 보고가 독립적으로 이루어질 것2.
채권평가회사의 업무와 그 외의 업무 간에 직원의 겸직과 파견을 금지할 것3.
채권평가회사의 업무와 그 외의 업무를 하는 사무실이 정보공유를 막을 수 있을 정도로 공간적으로 분리될 것4.
채권평가회사의 업무와 그 외의 업무에 관한 전산자료가 공유될 수 없도록 독립되어 저장ㆍ관리ㆍ열람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