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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3개 조문

제194조제194조 단기매매차익 반환대상 직원의 범위제195조제195조 단기매매차익의 산정방법 등제196조제196조 단기매매차익 반환면제 증권제197조제197조 단기매매차익의 공시제198조제198조 단기매매차익 반환의 예외제199조제199조 투자매매업자에 대한 준용기간제200조제200조 임원 등의 특정증권등 소유상황 보고제200조의2제200조의2 장내파생상품의 대량보유 보고제200조의3제200조의3 임원 등의 특정증권등 거래계획 보고제201조제201조 정보의 공개 등제202조제202조 시세조종행위의 대상이 되는 시세제203조제203조 안정조작 및 시장조성을 할 수 있는 자제204조제204조 안정조작의 방법 등제205조제205조 시장조성의 방법 등제206조제206조 안정조작을 위탁할 수 있는 자제206조의2제206조의2 시세조종의 적용대상제207조제207조 연계증권의 범위제207조의2제207조의2 시장질서 교란행위의 금지에 대한 예외제208조제208조 공매도의 제한제208조의2제208조의2 순보유잔고의 보고제208조의3제208조의3 순보유잔고의 공시제208조의4제208조의4 공매도 거래자의 모집 또는 매출 등에 따른 증권 취득 제한제208조의5제208조의5 차입공매도 관련 대차거래정보 등제208조의6제208조의6 차입공매도를 위한 대차거래의 상환기간 등제208조의7제208조의7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4조의3

조문 417 / 503
제324조의3
인가요건 등
제335조의3제2항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5.3.3, 2016.3.11, 2016.5.31, 2016.10.25, 2020.8.4>
1.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ㆍ신탁업자ㆍ집합투자업자ㆍ증권금융회사ㆍ종합금융회사ㆍ자금중개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
2.
은행
3.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
4.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5.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6.
삭제 <2014.12.30>
7.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8.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9.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과 그 중앙회
10.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11.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12.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과 그 중앙회
13.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14.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와 그 중앙회
15.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16.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같은 제3조제3항제1호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를 포함한다)
17.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18.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19.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과 그 중앙회
20.
무역보험법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
21.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공사 및 정리금융회사
22.
외국에서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금융기관과 유사한 금융업을 경영하는 금융기관
23.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되어 외국에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업 및 채권추심업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
제335조의3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50억원을 말한다.
제335조의3제2항제3호에 따른 사업계획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수지전망이 타당하고, 실현 가능성이 있을 것
2.
사업계획에 따른 조직구조 및 관리ㆍ운용체계가 이해상충 및 불공정행위의 방지 등에 적합할 것
3.
법령을 위반하지 아니하고, 건전한 신용평가업무의 영위를 해칠 염려가 없을 것
제335조의3제2항제4호에 따른 인력 및 전산설비, 그 밖의 물적설비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공인회계사 5명 이상과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증권 분석ㆍ평가업무 경력자 5명 이상을 포함하여 20명 이상의 상시고용 신용평가 전문인력을 갖출 것. 다만, 분석ㆍ평가하려는 증권(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유동화증권이 아닌 증권을 말한다)의 발행인들이 경영하고 있는 업종(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에 해당되는 업종을 말한다)이 3개 이하이거나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유동화증권만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공인회계사 5명 이상과 증권 분석ㆍ평가업무 경력자 5명 이상의 상시고용 신용평가 전문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2.
제335조의11제2항에 따른 신용평가를 하는 데 필요하다고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전산설비 및 자료관리체제를 갖출 것
제335조의3제2항제6호에 따른 대주주(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는 별표 13의2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335조의3제2항제7호에 따른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는 신용평가업의 영위와 관련하여 신용평가회사와 투자자ㆍ발행인 사이에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파악ㆍ평가하고, 신용평가회사의 내부통제기준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이를 적절히 관리하는 체계이어야 한다.
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가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기준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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