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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3개 조문

제194조제194조 단기매매차익 반환대상 직원의 범위제195조제195조 단기매매차익의 산정방법 등제196조제196조 단기매매차익 반환면제 증권제197조제197조 단기매매차익의 공시제198조제198조 단기매매차익 반환의 예외제199조제199조 투자매매업자에 대한 준용기간제200조제200조 임원 등의 특정증권등 소유상황 보고제200조의2제200조의2 장내파생상품의 대량보유 보고제200조의3제200조의3 임원 등의 특정증권등 거래계획 보고제201조제201조 정보의 공개 등제202조제202조 시세조종행위의 대상이 되는 시세제203조제203조 안정조작 및 시장조성을 할 수 있는 자제204조제204조 안정조작의 방법 등제205조제205조 시장조성의 방법 등제206조제206조 안정조작을 위탁할 수 있는 자제206조의2제206조의2 시세조종의 적용대상제207조제207조 연계증권의 범위제207조의2제207조의2 시장질서 교란행위의 금지에 대한 예외제208조제208조 공매도의 제한제208조의2제208조의2 순보유잔고의 보고제208조의3제208조의3 순보유잔고의 공시제208조의4제208조의4 공매도 거래자의 모집 또는 매출 등에 따른 증권 취득 제한제208조의5제208조의5 차입공매도 관련 대차거래정보 등제208조의6제208조의6 차입공매도를 위한 대차거래의 상환기간 등제208조의7제208조의7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조문 40 / 503
제36조
업무보고서 제출 기한 등
제3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45일을 말한다. <개정 2009.2.3>
제3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2.3, 2013.8.27, 2015.10.23>
1.
투자매매업이나 투자중개업인 경우
가.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 등이 발생한 경우
나.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적기시정조치를 받은 경우
다.
제16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제159조제1항에 따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 아닌 금융투자업자만 해당한다)
라.
투자매매업이나 투자중개업의 경영과 관련하여 해당 법인이나 그 임직원이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마.
증권시장(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거래를 포함한다), 파생상품시장 등의 결제를 하지 아니한 경우
바.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2.
집합투자업인 경우
가.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투자자 보호와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크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나.
집합투자업의 경영과 관련하여 해당 법인이나 그 임직원이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다.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3.
투자자문업이나 투자일임업인 경우
가.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나.
투자자문업이나 투자일임업의 경영과 관련하여 해당 법인 또는 그 임직원이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다.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4.
신탁업인 경우
가.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나.
신탁업의 경영과 관련하여 해당 법인이나 그 임직원이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다.
시공사 또는 위탁자가 발행하는 어음이나 수표가 부도로 되거나 은행과의 거래가 정지되거나 금지된 경우
라.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제33조제1항에 따른 업무보고서(이하 "분기별 업무보고서"라 한다)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매월의 업무 내용을 적은 보고서(이하 "월별 업무보고서"라 한다)의 기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2.3>
1.
금융투자업자의 개요
2.
금융투자업자가 경영하고 있는 업무의 내용에 관한 사항
3.
재무에 관한 현황
4.
영업에 관한 사항
5.
최대주주(그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와 주요주주에 관한 사항
6.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7.
지점, 그 밖의 영업소와 인력의 관리에 관한 사항
8.
투자자재산의 현황과 그 보호에 관한 사항
9.
장외파생상품 매매, 그 밖의 거래의 업무내용, 거래현황과 평가손익현황(장외파생상품의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관련 거래의 평가손익을 포함한다) 등에 관한 사항
10.
금융투자업자나 그 임직원이 최근 5년간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장 등으로부터 조치를 받은 경우 그 내용
11.
그 밖에 금융투자업자의 영업이나 경영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제33조제2항에 따른 공시서류의 기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3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
2.
그 밖에 투자자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금융투자업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실이 발생한 날의 다음 날까지 그 내용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자가 제33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공시하는 사항 중 제47조제3항에 따른 중요사항(이하 "중요사항"이라 한다)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공시하거나 중요사항을 빠뜨리는 등 불성실하게 공시하는 경우에는 금융투자업자에 대하여 정정공시나 재공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기별 업무보고서, 월별 업무보고서, 공시서류 및 경영상황 공시와 관련하여 그 서식과 작성방법, 기재사항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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