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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3개 조문

제194조제194조 단기매매차익 반환대상 직원의 범위제195조제195조 단기매매차익의 산정방법 등제196조제196조 단기매매차익 반환면제 증권제197조제197조 단기매매차익의 공시제198조제198조 단기매매차익 반환의 예외제199조제199조 투자매매업자에 대한 준용기간제200조제200조 임원 등의 특정증권등 소유상황 보고제200조의2제200조의2 장내파생상품의 대량보유 보고제200조의3제200조의3 임원 등의 특정증권등 거래계획 보고제201조제201조 정보의 공개 등제202조제202조 시세조종행위의 대상이 되는 시세제203조제203조 안정조작 및 시장조성을 할 수 있는 자제204조제204조 안정조작의 방법 등제205조제205조 시장조성의 방법 등제206조제206조 안정조작을 위탁할 수 있는 자제206조의2제206조의2 시세조종의 적용대상제207조제207조 연계증권의 범위제207조의2제207조의2 시장질서 교란행위의 금지에 대한 예외제208조제208조 공매도의 제한제208조의2제208조의2 순보유잔고의 보고제208조의3제208조의3 순보유잔고의 공시제208조의4제208조의4 공매도 거래자의 모집 또는 매출 등에 따른 증권 취득 제한제208조의5제208조의5 차입공매도 관련 대차거래정보 등제208조의6제208조의6 차입공매도를 위한 대차거래의 상환기간 등제208조의7제208조의7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0조

조문 475 / 503
제370조
승인사항 등
제417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주식 금액 또는 주식 수의 감소에 따른 자본금의 실질적 감소를 말한다. <개정 2019.12.31>
금융위원회는 제417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6.7.28>
1.
제30조에 따른 재무건전성과 제31조에 따른 경영건전성에 관한 기준을 충족할 것(제417조제1항제3호ㆍ제6호 및 제7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2.
투자자의 보호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할 것
3.
금융시장의 안전성을 해치지 아니할 것
4.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해치지 아니할 것
5.
내용과 절차가 금융관련법령, 상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비추어 흠이 없을 것
6.
그 밖에 제417조제1항 각 호의 행위별로 투자자의 보호 등을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금융투자업자는 제417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승인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상호
2.
본점의 소재지
3.
임원에 관한 사항
4.
승인을 신청하는 사유, 내용 및 시기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승인 심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제3항에 따른 승인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정관
2.
승인을 신청하는 사유에 관하여 이사회나 주주총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의사록
3.
승인을 신청하는 사유와 관련된 계약서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본
4.
그 밖에 승인 심사에 필요한 서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금융위원회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승인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접수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심사하여 2개월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와 이유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인신청서에 흠이 있는 때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5항에 따른 심사기간을 계산할 때 승인신청서 흠결의 보완기간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은 심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금융위원회는 제5항에 따라 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경영의 건전성 확보와 투자자의 보호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승인의 신청과 심사, 신청서의 서식과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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