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6조
제376조
조사결과에 따른 조치2.
거래소의 경우: 법 제41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3.
협회의 경우: 법 제29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4.
예탁결제원의 경우: 법 제30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5.
증권금융회사의 경우: 법 제33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6.
종합금융회사의 경우: 법 제35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7.
자금중개회사의 경우: 법 제35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8.
단기금융회사의 경우: 법 제36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10.
금융투자 관계 단체의 경우: 법 제372조제1항에 따른 조치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가.
경고나.
주의다.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고발 또는 수사기관에의 통보라.
다른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이나 수사기관에의 통보마.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법 및 이 영, 그 밖의 관련 법령에 따라 취할 수 있는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