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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3개 조문

제194조제194조 단기매매차익 반환대상 직원의 범위제195조제195조 단기매매차익의 산정방법 등제196조제196조 단기매매차익 반환면제 증권제197조제197조 단기매매차익의 공시제198조제198조 단기매매차익 반환의 예외제199조제199조 투자매매업자에 대한 준용기간제200조제200조 임원 등의 특정증권등 소유상황 보고제200조의2제200조의2 장내파생상품의 대량보유 보고제200조의3제200조의3 임원 등의 특정증권등 거래계획 보고제201조제201조 정보의 공개 등제202조제202조 시세조종행위의 대상이 되는 시세제203조제203조 안정조작 및 시장조성을 할 수 있는 자제204조제204조 안정조작의 방법 등제205조제205조 시장조성의 방법 등제206조제206조 안정조작을 위탁할 수 있는 자제206조의2제206조의2 시세조종의 적용대상제207조제207조 연계증권의 범위제207조의2제207조의2 시장질서 교란행위의 금지에 대한 예외제208조제208조 공매도의 제한제208조의2제208조의2 순보유잔고의 보고제208조의3제208조의3 순보유잔고의 공시제208조의4제208조의4 공매도 거래자의 모집 또는 매출 등에 따른 증권 취득 제한제208조의5제208조의5 차입공매도 관련 대차거래정보 등제208조의6제208조의6 차입공매도를 위한 대차거래의 상환기간 등제208조의7제208조의7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3

조문 11 / 503
제6조의3
전담중개업무의 범위 등
제6조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자"란 다음 각 호의 투자자를 말한다. <개정 2015.10.23, 2018.9.28, 2021.10.21, 2025.11.25>
1.
제10조제2항 각 호의 자
2.
제10조제3항제12호ㆍ제13호의 자(이에 준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
3.
제9조제19항제1호에 따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4.
제279조제1항에 따른 외국 집합투자기구(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에 상당하는 집합투자기구로 한정한다)
5.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
6.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7.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4호의5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제6조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제6조제10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 및 이 조 제3항 각 호의 업무를 서로 연계하여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제6조제10항제2호 및 제3호의 업무가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9.28>
제6조제10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5.10.23, 2018.9.28, 2021.10.21>
1.
제6조제10항에 따른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이하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등"이라 한다)의 투자자재산(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재산으로서 전담중개업무의 대상이 되는 투자자재산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매매에 관한 청약 또는 주문의 집행업무
2.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투자자재산의 매매 등의 거래에 따른 취득ㆍ처분 등의 업무
3.
파생상품의 매매 또는 그 중개ㆍ주선ㆍ대리업무
4.
환매조건부매매 또는 그 중개ㆍ주선ㆍ대리업무
5.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업무
6.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투자자재산의 운용과 관련한 금융 및 재무 등에 대한 자문업무
7.
다른 투자자의 투자를 유치하거나 촉진하기 위하여 제9조제19항제2호에 따른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에 출자(투자신탁의 경우에는 그 수익증권의 매수를 포함한다. 이하 제271조의11제3항제2호 단서에서 같다)를 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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