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문업자 외의 자로서 고객으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받고 간행물ㆍ출판물ㆍ통신물 또는 방송 등을 통하여 행하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 또는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관한 개별성 없는 조언을 하는 것을 업(이하 이 조 및 제101조의2에서 "유사투자자문업"이라 한다)으로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식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4.2.13>
②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이 조, 제101조의2 및 제101조의3에서 "유사투자자문업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주 이내에 이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4.2.13>
1.
유사투자자문업을 폐지한 경우
2.
명칭 또는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
3.
대표자 또는 임원을 변경한 경우
③
금융위원회는 유사투자자문업의 질서유지 및 고객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하는 자에 대하여 영업내용 및 업무방법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8.2.29, 2018.12.31>
④
삭제 <2024.2.13>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유사투자자문업 신고를 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8.12.31, 2024.2.13>
1.
이 법,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또는 소비자 보호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인인 경우 임원을 포함한다)
2.
제2항에 따라 유사투자자문업의 폐지를 보고하고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제7항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4.
제9항에 따라 신고가 말소되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인인 경우 말소에 책임 있는 임원을 포함한다)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경우로서 투자자 보호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⑥
제1항에 따른 신고의 유효기간은 신고를 수리한 날부터 5년으로 한다. <신설 2018.12.31>
⑦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자는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유사투자자문업의 영위에 필요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8.12.31>
⑧
제7항에 따른 교육의 실시기관, 대상, 내용,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8.12.31>
⑨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신고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신설 2018.12.31, 2024.2.13>
1.
유사투자자문업자가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자
이 조, 제101조의2, 제101조의3, 제173조의2제1항, 제178조의2, 제180조 또는 제180조의2부터 제180조의4까지를 위반하여 과태료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위 규정 중 어느 하나를 다시 위반하여 과태료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자(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이 받은 과태료 또는 과징금 처분을 포함한다)
3.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⑩
금융위원회는 제9항제1호 또는 제1호의2의 말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영업자의 폐업 여부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에게 시정조치 이행여부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전자정부법」제39조에 따라 영업자의 폐업 여부 또는 시정조치 이행여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신설 2018.12.31, 2024.2.13>
⑪
금융감독원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그 업무와 재산상황에 관하여 검사를 할 수 있고, 검사에 관하여는 제419조를 준용한다. <신설 2018.12.31, 2024.2.13>
1.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2.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제3항 후단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