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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①
신탁업자는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하여야 한다.1.
증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에 한한다)의 매수10.
그 밖에 신탁재산의 안전성ㆍ수익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②
신탁업자는 제103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재산만을 신탁받는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탁의 계산으로 그 신탁업자의 고유재산으로부터 금전을 차입할 수 없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탁재산 운용의 구체적 범위ㆍ조건ㆍ한도, 그 밖의 신탁재산의 운용방법 및 제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