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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5조 신탁재산 등 운용의 제한
104/560
신탁업자는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1.
증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에 한한다)의 매수
2.
장내파생상품 또는 장외파생상품의 매수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에의 예치
4.
금전채권의 매수
5.
대출
6.
어음의 매수
7.
실물자산의 매수
8.
무체재산권의 매수
9.
부동산의 매수 또는 개발
10.
그 밖에 신탁재산의 안전성ㆍ수익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신탁업자는 제103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재산만을 신탁받는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탁의 계산으로 그 신탁업자의 고유재산으로부터 금전을 차입할 수 없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탁재산 운용의 구체적 범위ㆍ조건ㆍ한도, 그 밖의 신탁재산의 운용방법 및 제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