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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편
제2장
제2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48조
대량보유보고서 등의 발행인에 대한 송부
162/560
제147조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보고한 자는 지체 없이 그 사본을 해당 주식등의 발행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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