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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1개 조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49조

조문 163 / 561
제149조
보고서 등의 공시
금융위원회 및 거래소는 제147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제출받은 보고서를 3년간 비치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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