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6
제165조의16
주권상장법인 재무관리기준①
금융위원회는 투자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주권상장법인 재무관리기준을 정하여 고시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권고를 할 수 있다. 다만, 제9조제15항제3호나목에 따른 법인에 대하여는 주권상장법인 재무관리기준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5.28>②
주권상장법인은 제1항에 따른 재무관리기준에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