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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4조 투자회사의 설립 등
241/560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제5조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는 투자회사의 발기인이 될 수 없다. <개정 2013.5.28, 2015.7.31>
발기인은 투자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발기인 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9.2.3>
1.
목적
2.
상호
3.
발행할 주식의 총수
4.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및 발행가액
5.
회사의 소재지
6.
투자회사재산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그 투자회사가 유지하여야 하는 순자산액(자산에서 부채를 뺀 금액을 말한다)의 최저액(이하 "최저순자산액"이라 한다)
8.
이익분배 및 환매에 관한 사항
9.
공시 및 보고서에 관한 사항
10.
공고방법
11.
그 밖에 주주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투자회사 설립시의 자본금은 주식 발행가액의 총액으로 한다.
투자회사가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그 상한과 하한을 두는 방법으로 정할 수 있다.
삭제 <2015.7.24>
투자회사의 발기인은 투자회사의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를 인수(상법제293조에 따른 인수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제6항에 따라 주식을 인수한 발기인은 지체 없이 주식의 인수가액을 금전으로 납입하여야 한다.
발기인은 투자회사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인수가액의 납입이 완료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의결권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를 선임하여야 하며, 선임된 이사는 투자회사의 설립에 관하여 법령이나 투자회사의 정관을 위반한 사항이 있는지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사는 제8항에 따른 조사결과 법령 또는 투자회사의 정관을 위반한 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발기인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투자회사의 발기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8항에 따른 보고를 종료한 날부터 2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1.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 및 같은 항 제5호ㆍ제7호ㆍ제10호의 사항
2.
정관으로 투자회사의 존속기간 또는 해산사유를 정한 경우 그 내용
3.
이사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에는 상호ㆍ사업자등록번호)
투자회사의 발기인은 투자회사재산을 선박에 투자하는 투자회사를 설립하여서는 아니 되며, 투자회사는 설립 후에도 투자회사재산을 선박에 투자하는 투자회사에 해당하도록 그 투자회사의 정관을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3.29>